배상한도 50배로 상향… 현장조사 권한도 신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사이트를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한도를 대폭 높이고,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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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현행법은 불법복제물을 직접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주요 통로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고 게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유통경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진 의원이 당초 제시한 최대 3배 배상 기준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됐다. 반복적·악의적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조사 권한도 새로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나 삭제까지는 가능했지만, 현장조사나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현장 출입, 조사, 서류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저작권 침해를 키워온 원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