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하는 위험 처사"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에 대해 "말 그대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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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특별재판부를 군사법원 하나만 허용 하고 있다"며 "특히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에 둔다고 규정하는데 내부 인사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꽂아넣는 것은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에 도전하는 위험한 처사"라며 "결코 용납돼서도 안되고 국민분들께서도 더 강력한 항거의 목소리 내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원 수사대상 확대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냐"며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라며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 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