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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간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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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1차관, 한·미 외교차관 회담 위해 방미
'현행 협정에 추가' 또는 '새로운 협정' 필요
어떤 방식 택할지 '협의의 틀' 확정에 집중할 듯
트럼프 임기 내 끝내지 못하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차관회담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협의로,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된다.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핵잠수함 건조 문제는 대통령실의 주도 하에 후속 조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한·미 차관회담에서는 농축·재처리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시작되는 셈이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9.14

팩트시트에는 이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협정에 명시된 절차대로 고위급 협의를 열어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과, 한·미 원자력협정 자체를 새로 만들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한·미 차관회담에서는 이 같은 '협의의 틀'을 결정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현행 협정 안에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정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뒤 실무급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공법은 협정을 새로 만들어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수준을 한국의 원자력 산업 위상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신속한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현행 협정의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상 간 합의이긴 하지만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 내 핵비확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협정을 바꾸는 것은 미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한국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손에 넣기까지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한·미 원자력협력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한국은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미 의회 지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농축·재처리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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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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