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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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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재처리에 의한 '핵잠재력' 보유가 가장 큰 변화
경제·환경적 효과는 허구...핵무장 아니면 불필요
'핵잠재력 보유'와 '핵무장'은 전혀 다른 차원 문제
혼란 막으려면 농축·재처리 '국민적 이해' 높여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외교적 성과로 꼽고 있다. 국민 여론도 이를 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게 외교적 성과인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농축·재처리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들으면 질색을 할 소리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정부는 농축·재처리에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핵 잠재력'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거리를 둔다. 정부는 산업적 차원에서 우라늄을 농축해 핵연료를 직접 제조하는 것이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하고,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여서 재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농축·재처리로 경제성이나 핵연료 수급, 환경 문제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

핵연료를 직접 제조하는게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핵연료는 제조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훨씬 싸다. 이 시장 구조가 변할 일은 없다. 만드는 것이 더 싸다면 모든 나라가 농축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므로 핵비확산체제가 무너진다. 지금과 같은 시장 구조는 핵비확산 차원에서 유지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핵연료의 40%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일각에서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한다면 문제라고 우려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핵연료는 희토류처럼 무기화할 수 있는 독점 품목이 아니어서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해도 다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다. 미국도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농축 권한을 얻는다 해도 '연구용 농축 시도'라면 모를까 핵연료를 조달하기 위한 농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처리도 정부 주장과 달리 환경 문제나 폐기물 관리와는 무관하다. 재처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방사성 물질을 따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핵폐기물 관리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재처리로 만든 재활용 핵연료는 일반 핵연료에 비해 서너 배 비싸기 때문에 '재처리=재활용'이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재처리 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다. 저준위 폐기물 처리 부지를 구하는데도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지역의 반대가 심했는데 사용후핵연료를 해체하고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재처리장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처리를 해서 부피를 줄이지 못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낭설이다. 폐기물 관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재처리가 아니라,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해야 풀린다. 이는 재처리와 무관한 국내 문제다. 따라서 핵무기를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재처리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

결국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농축도, 재처리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왜 농축·재처리가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가 농축·재처리를 추구하는 또 다른 명분은 일본이다. 적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의 권한은 가져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를 한국이 답습할 필요는 없다. 입지도 않을 옷을 '옆 집 아이가 갖고 있으니 나도 사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은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핵연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재처리 시설은 줄잡아 10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돈을 들이고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 비용은 전기료에 포함돼 고스란히 일본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프랑스에 '위탁 재처리'해 얻은 수십톤의 플루토늄을 남겼다. 한국이 일본의 '실패한 원자력 정책'을 따라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핵잠재력 보유'라는 심리적 위안일 것이다,

그러나 핵잠재력을 가졌다는 것과 실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핵물질 확보나 기술력이 아니라 한·미 동맹과 국제비확산체제 존중 여부에 대한 결단,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내적 합의다. '농축·재처리만 할 수 있으면 수개월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국제정세와 한국의 안보·경제적 환경을 깡그리 무시한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인식이다.

조만간 한·미는 원자력 협정을 수정 또는 개정하기 위한,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른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 동맹이 흔들릴 정도로 광풍이 불었던 2010~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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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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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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