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결과와 기간 연장 여부 등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의결하지 못하고 내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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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인권위 관계자는 "보안을 위해 조사 결과를 당일 배포하다 보니 검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중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회의 시작 1시간 전에 배포됐다. 보고서는 비상임위원실로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한다. 인권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안건은 전원위 회의 일주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도중 일부 인권위원들은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안건 검토를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다 안창호 위원장과 이견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위원들은 보안을 지키기 위해 낮 12시부터 회의실에 모여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2일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김건희씨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인권위는 김건희 특검팀 내 해당 수사팀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