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른 별도 선서하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5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단체 증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인권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 상임위원을 퇴장시켰다. 김 상임위원은 증언 선서 과정에서 "증인 선서를 개벌적으로 따로하겠다.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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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 현장. [사진=뉴스핌DB] |
김 상임위원은 현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불필요한 언행"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의 제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 소속 위원들은 "여기가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국감을 방해말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이 퇴장한 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작년에도 퇴장당했는데 집에 갔다. 증언 선서 여부와 상관 없이 김 상임위원을 옆방에서 대기시켜달라. 질문할 게 있다"고 발언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