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배당…尹 형사재판 4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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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서울중앙지법 유튜브] |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이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모해위증 혐의,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은 공전자기록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기록회수 ▲선보직해임·보직해임 ▲사건이관 ▲수사결과 변경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기록회수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장에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법령에 따라 이첩 시도한 채해병 사망 사건 기록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무단으로 기록회수'라고 적시됐다.
사건이관 혐의에 대해선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2023년 8월 9일 장관 직속의 국방부조사본부에 수사결과 재검토를 담당하게 하고 8월 11일 해병대수사단에서 보관 중이던 변사사건 기록인계'라고 적혔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변경 혐의와 관련해선 '2023년 8월 11일~8월 24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조사본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차례 전화 통화하면서 강제로 결론 변경'이라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체포방해·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수사외압 의혹까지 총 4개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