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금/유가] 美 고용 증가에 금값 하락…우크라 종전안 수령에 유가 하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젤렌스키, 美 종전안 수령..."트럼프와 협의, 세부안 만들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미국의 고용 지표에 주목하며 20일(현지시간) 금값이 하락했다. 유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가 마련한 러시아와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수령하면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0.6% 떨어져 온스당 4,0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한국시간 기준 21일 오전 3시 45분 기준 온스당 0.6% 내린 4,058.29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비싸졌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지난 9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1만9000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8월보다 4000건 증가한 수치로 월가 기대치 5만 건을 비교적 큰 폭으로 웃돌았다. 하지만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선임 귀금속 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이 데이터는 10월 연준이 논의했던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고용시장' 전망을 사실상 확인해준다"며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고, 이로 인해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트레이더들은 현재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40%로 보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금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BLS는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취소하고, 이를 11월 수치와 합산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합산 보고서는 연준의 다음 회의 이후인 12월 16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UBS는 금값이 최근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지속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 및 상장지수펀드(ETF) 수요 강세를 이유로 2026년 중반 금 가격 전망치를 300달러 상향한 온스당 4,500달러로 제시했다.

11월 1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가는 미국이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합의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면서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월물은 배럴당 63.38달러로 13센트(0.2%)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9.14달러로 30센트(0.5%) 떨어졌다.

두 벤치마크 유종은 전날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미국 원유 재고의 예상보다 큰 감소 소식에 목요일 장 초반에는 올랐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가 마련한 러시아와의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은 뒤 이를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미국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과 만나 미국 측이 제안한 28개 항 전쟁 종식안 초안을 수령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측이 이 계획의 각 조항을 함께 검토하며 전쟁을 끝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신속한 협업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제안한 구상안의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가 더 넓은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군축을 수용해야 한다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등 러시아 석유회사와의 거래 금지 제재는 금요일 발효되며, 루코일은 12월 13일까지 방대한 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매각해야 한다.

EIA는 11월 14일로 끝난 한 주 동안 미국 원유 재고가 340만 배럴 감소해 총 4억2,42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설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60만3,000배럴 감소 전망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휘발유와 증류유 재고가 한 달 넘게 처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비 둔화를 시사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