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시행 앞서 시행령 공개
구체적 지침은 연내 추가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구체화된 시행령이 오는 24일 공개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노조법 시행령을 발표한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2·3조는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 이후 현장에서는 구체적 방침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원·하청 노조가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지 등은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원청 단위에서 창구 단일화를 실시하되, 하청노조의 자율 교섭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단위별로 각각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단서도 마련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시행령 발표 이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지침)도 추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