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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머리 풀어헤친 김건희, 들것에 기대 재판…내년 1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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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중계 일부만 허용…"피고인 무죄 추정 권리"
金, 오후에 퇴정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일부 중계를 허용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들것형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김 여사 재판은 다음 달 3일 변론 종결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일부 중계를 허용하면서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됐다.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들것형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정 직후 중계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는 두 달 전과는 달리 머리를 길게 풀어헤쳤고 검은색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김 여사가 입정하고 약 2분 뒤 서증조사가 시작돼 더 이상 김 여사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중계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서증조사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책상에 엎드리고 있었다. 이어 오후 3시경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들것형 휠체어에 앉아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이날 서증조사에서는 특검 측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자료 등을 제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적극적으로 명태균에게 자료를 요구한 것이 확인된다"며 "중도표가 쏠렸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체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혜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을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니 조심하라"고 거칠게 반발했다.

또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재생됐다. 윤 전 본부장이 "저희가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나 전체 대한민국, 조직과 기업체까지 동원해 한 건 처음"이라고 하자 김 여사가 "총재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현출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측은 "김건희는 공범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실행한 그룹은 아니다"면서도 "공범으로 기소한 취지는 권오수 등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2차 시세조종 행위 당시 피고인은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윤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앞서 특검팀은 다음 달 3일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결심 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1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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