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분쟁과 관련해 세계은행(WB)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전날(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 직후 로이터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위원회가 절차적 근거를 들어 원 판정을 취소한 이번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에 부당하게 제동을 걸고 개입했다는 근본적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론스타 측은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재판부 역시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음을 인정하고 론스타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ICSID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함으로써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약 3200억원)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소멸됐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중재 절차 과정에서의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 취소의 핵심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흠결이 인정되며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그대로 관철됐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 대응에도 의미 있는 판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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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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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