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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무장강도 제압에 전문가 "맞서지 말고 신고해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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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흉기 무장 강도를 제압하며 화제가 됐다. 전문가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강도에 맞서지 말라고 조언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2PM'에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는 "여성 2명이 흉기를 들고 있는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사례가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흔치 않다"면서 위험성을 말했다.

이어 "(나나가)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라는 이력이 나오더라. 장비를 갖추었는지, 본인이 유단자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있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우 나나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19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9.12.31 pangbin@newspim.com

박 변호사는 또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고 피해를 회복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이번 사안에서는 강도가 부상을 입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 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도 혐의 피의자에 대해선 "여성 2명만 거주하던 빌라에 30대 남성이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간 상황이라 특수강도미수죄가 성립함은 자명하다"며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상당한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나나가 거주 중인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서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며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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