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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알선수재' 노상원 징역 3년 구형…내달 '내란 재판'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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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단순 개인정보 누설 아닌 내란사건의 철저한 준비"
노상원 측 "정보사 요원 선발할 권한 없는 민간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수수한 금액인 2390만원 추징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 몰수도 함께 요청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김용현을 비롯한 공범과 비상계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내란 사건의 철저한 준비와 결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부 제2수사단 조직을 위해 활용된 것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이미 그 자체로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장 특검보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 제공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두 혐의 모두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2수사단 정보사 요원 40명을 선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요원을 선발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이 (요원) 명단이 김용현에 전달돼서 국방부 인사명령을 통해 배치될 텐데, 배치에 피고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 수사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의 내란 수사과정에서 내란 준비과정으로 조사됐는데, 피고인이 1심 구속 만기에 이르게 되자 특검이 급하게 떼서 별건으로 기소했다"며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개인정보 사건과 관련해 정보사령관과 김모 대령, 정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재판은 중계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게 된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27일 추가 기소됐다.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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