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냐…음주운전 면허 취소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지 내 주차장서 150m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
2심서 판단 뒤집혀…"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에 한정"
"단지 내 주차장은 통로…현행법 상 도로로 보기 힘들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3년 6월 음주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지가 옹벽으로 외부 도로와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며,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경비원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