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는 지난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된다.
추 의원은 현재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반발해온 만큼 표결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항의 차원에서 의원 전원이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던 권 의원만 스스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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