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직후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게 되면 13일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인 27일에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04 pangbin@newspim.com |
문 원내대변인은 다만 "본회의 일정이 야당하고 협의되고, 의장께서 (일정을)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말"이라며 "가변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과 여의도 중앙당사 등으로 수차례 바꾸며 혼선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