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까지 확대... 수술·시술 없이도 이용 가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12월부터 의료비 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한부모 가족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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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2025.11.11 baek3413@newspim.com |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의료비 후불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부모 가족 약 2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의료비 후불제는 2023년 1월 전국에서 처음 충북에서 도입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상환율 99%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주도의 의료 복지 혁신 모델로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 균형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고 경기도도 관련 정책 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충북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