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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천하람 "정치적 의도로 통계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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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숨기고 불법으로 대책 남발"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강명훈 합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혁신당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 관련 9월 통계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며 법적 효력 없다는 게 골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며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연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천하람 의원실]

이어 "9월 통계를 숨기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면 안 될 서울 도봉, 강북, 금천, 중랑,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국민들과 힘을 합쳐 부당하고 위법한 재산권 침해와 세금 중과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측은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직전 3개월 사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6~8월 통계'를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투기과열지구 1.5배)를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혁신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도 "국토부가 당시 9월 통계 공표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주택법과 시행령에는 통계의 존재만을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의원과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가 합류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장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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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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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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