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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묶는다...내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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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효과 오는 16일부터 발생...LTV·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 영향
토허제 적용 2025년 10월 29일~2026년 12월 30일...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성남, 수원, 광명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다.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다.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주택 수요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취득세, 전매, 청약 등과 관련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구입 주택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정부합동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앞서 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대해서는 현행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관련 규제를 받게 됐다.

주요 규제 내용은 ▲LTV(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최대 12%) ▲전매제한(수도권 3년, 지방 1년) ▲청약 재당첨 제한(최대 10년) ▲정비사업 규제(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 1주택으로 제한, 지위양도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등이다. 오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정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대상은 해당 구역 소재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도 해당된다. 기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이듬해 12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는 기존 70%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되는 40%로 축소된다. 이번 지정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기존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허가 관청(시·군·구)과 협의해 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허가 절차상의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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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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