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8일 법무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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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그는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다"며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강 검사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지난 5일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6일 오전 담당 연구관은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으나 수사·공판팀은 같은날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수사·공판팀은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전결권이 있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항소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이 차장검사는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