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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수사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막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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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애초 수사팀은 항소하려 했으나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7일 자정까지였으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핌 DB]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공사 내부 비밀 정보 등을 활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본인들은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 8억1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 428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폐지된다는 말이 선고 전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배임죄가 실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1심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그러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하여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를 직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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