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 보낸 경찰 고발
영등포서장 외에 서울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장 직무대행 고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성명불상의 공범'이 포함됐다. 이번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다.
5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모두 불필요했던 조사"라며 "지난 발언은 탄핵 부당성에 대한 자기방어적 발언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그의 지지자 40여 명이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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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05 yooksa@newspim.com |
그는 "6차례 중 상당수가 엉터리로, 이는 엉터리 경찰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출석 요구서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 입장은 크게 두 갈래다.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기에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및 올해 3월과 4월, 보수 성향 유튜브·SNS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총 세 차례 조사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1·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지난달 27일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해 세 차례 조사를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국가에서는 법대로 해달라는 요구조차도 과중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찬사를 보내면 더 평등한 동물로 속하고,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로 만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