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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 민원분쟁 줄어도 소송은 작년 6배....소송 영업에 타깃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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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여파...급증했던 분쟁조정, 올해 들어 88% '뚝'
소송건수는 올해 5.6배 치솟아...전세사기·ELS 집단 소송 영향
민원 일단락 됐지만 소송전으로...은행권 리스크 변수로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권에 대규모 전세사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은행권에 제기된 민원·분쟁 건수는 작년 대비 대폭 줄었지만 소송건수는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늘었다. 대규모 전세사기, 홍콩 ELS 사태가 법적분쟁으로 번진 여파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19개 사원은행에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619건(중·반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07건 대비 88.1%나 감소한 수치다.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2023년 말 불거진 홍콩 H지수 기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련한 6개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자율 배상을 결정, 현재 각 은행별로 배상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홍콩 ELS 사태 수습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소송건수는 급증했다. 올 3분기까지 해당 19개 은행에 제기된 소송건수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7건 대비 5.6배 늘어난 기록이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에 제기된 소송이 각각 8건씩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건,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모두 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IBK기업은행(7건) 과 하나은행(6건) 역시 지난해 0건에서 크게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소송 증가를 두고 '전세사기·ELS 사태의 여진이 본격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들의 금융사들을 상대로한 소송 영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불거진 홍콩 ELS 사태의 경우 올해 자율배상이 이뤄지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은 오히려 본격화됐다. 실제 법무법인 정세는 지난 6월에 이어 지난달 홍콩 ELS 투자 피해자 19명을 대리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를 상대로 2차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올 초 연이어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소송전도 은행권을 정조준했다. 지난 1월 세종시에서 벌어진 200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인근 대기업 직원이 직장 동료 등 50명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접근해 수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외에도 대전과 서울 동작구에서 올해 각각 45억원, 66억원 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대출을 집행한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체 소송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일례로 명의도용·위조계약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실행된 경우 피해자가 '실제 채무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제기한다. 또 '은행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근저당 여부나 등기이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대출 심사상 과실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은행도 늘어난 전세사기로 인한 손실 위험이 커진 셈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분쟁 신청은 줄었지만 소송은 올해 본격화됐다"라며 "전세사기 관련 소송 결과와 ELS 배상 및 과태료 규모가 은행권 리스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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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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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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