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아닌 원자력 동력 잠수함...핵확산과 무관"
한·미에 '비확산 의무 준수' 촉구한 中 입장 반박
[경주=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 계획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대표되는 국제비확산체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NPT 체제의 핵비보유국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핵무기를 직접 개발하는게 아니라 핵발전 원자로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핵확산 문제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 |
|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중국 외교부는 30일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NPT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며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NPT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한 전례는 없다. 따라서 핵비보유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프로토콜 자체가 없는 상태이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