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의 이란 차바하르항 개발 사업에 대한 제재 6개월간 면제키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인도가 참여하는 이란 차바하르항 개발 사업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과 인도가 무역 협상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인도 외무부는 미국이 이란 차바하르항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 6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재 면제 조치는 지난 29일 발효됐다며, 차바하르 항에 터미널을 건설 중인 인도에 안도감을 안겨 준다고 BS는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인도의 차바하르항 사업에 대한 제재를 7년 만에 복원했다.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10년 만에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였다.
이에 따라 차바하르항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 국영 기업 '인디아 포츠 글로벌 리미티드' 등은 45일 내에 차바하르항에서 철수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제외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제재 면제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도와의 무역 협정 체결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6개월 동안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았다"며 자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21일 인도와 미국이 무역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면서 무역 협정 체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인도 매체 민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50%에서 15~16%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모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무역 및 에너지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며,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일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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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미니어처 뒤로 보이는 이란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인도에 있어 이란은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차바하르항은 이란 유일의 심해항이자 주요 항구 중 하나로, 인도로서는 차바하르항을 이용하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거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무역 화물을 보낼 수 있다.
인도는 2003년 차바하르항 개발 사업에 착수했지만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2016년에야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국제 운송 및 환승 회랑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인도는 이 개발·운영 사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3억 7000만 달러(약 5188억 원)를 투자하는 계약을 이란과 체결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