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사칭범에 5750만원 송금
사칭범, 종자관리소 직원 명의 사용
도, 경찰 신고 및 조사 진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29일 발표하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에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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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명함.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한 사기범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하여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사항을 알리며 접근했다. 이 인물은 위조된 명함을 보내고, 다른 업체의 자재를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결과적으로 A건설업체는 총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유사한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 사칭 사건이 총 5건 발생했으며, A건설업체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사전에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사칭범은 경기도의 도정 슬로건이 인쇄된 위조 명함을 사용하였고, 허위 주소와 연락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피해 사례 접수가 이루어진 즉시 피해업체에 경찰 신고를 안내했으며, 최근 5년간 경기도종자관리소와 계약한 35개 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했다.
최근 공직자를 사칭한 물품 대납이나 금융상품 가입 유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확인된 금전적 피해 사례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명의를 가진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