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 증인신문 절차 길어져 기일 변경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첫 공판기일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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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진행하던 앞 사건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가 이날 첫 공판의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