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이용료 인하 및 감경 기준 확대
운영시간 연장 및 무료 개방 조치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7일 제14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총 4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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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사진=창원시의회] 2025.10.27 |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민 관심이 높았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초 백승규·박승엽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상임위 심의 과정을 거쳐 대안 형태로 수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단체 이용 요금을 40명 이상 기준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하하고, 이용료 50% 감경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하계(4~9월)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9홀 이하 골프장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산업 도약을 위한 레드백 장갑차 조기 전력화 건의안(전홍표 의원) ▲마산해양신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홍용채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문순규 의원) 등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날 박해정, 박강우, 이종화, 남재욱, 김경희, 박선애, 서영권, 김묘정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