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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尹 지방 권력 교체할 때...국민의힘, 호르무즈 망상 괴담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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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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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 승리와 중동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 민생법안 115건을 처리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확대 배포했다.
  • 국민의힘의 HMM 나무호 화재 정쟁을 비판하며 국가안보 수호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보 정쟁 즉각 중단하라" 강력 경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79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와 중동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기 원내대표단은 6·3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며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우리 국민은 나라를 망친 윤석열을 탄핵하고 중앙 권력을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을 등에 업고 지역을 망친 지방 권력을 교체할 차례"라며 "광기와 망상의 윤석열 내란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의 지방 권력은 투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는 위대한 국민께서 시작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mironj19@newspim.com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주 시급한 민생법안 115건을 처리했다"며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도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AI 데이터 센터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중요한 경제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고 전했다.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원유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하셨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연장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000만 배럴을 확보했고 나프타 수급도 평상시의 90%까지 회복할 전망"이라며 "지난주 신청 마감한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의 91%가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1조 7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까지는 소득 기준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HMM 나무호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과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2 mironj19@newspim.com

한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를 타격했다고 밝혔다"며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거된 잔해 등을 전문 기관을 통해 추가 분석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부 대응이 늦고 설명이 모호하다며 장동혁 당대표는 조사 결과에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장 대표는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이란에 돈을 갖다 바쳤다'면서 '이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망언을 내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 비행체 발사 지점조차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아무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동맹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가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정부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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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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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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