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용 의심 계좌로 송금시 '송금 경고 알람' 도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 등 범 수협 계열사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2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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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 등 범 수협 계열사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사진=Sh수협은행]2025.10.27 dedanhi@newspim.com |
노동진 회장은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온라인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 수협 계열사가 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 수협 회원조합은 모바일 뱅킹과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에 송금 전에 '송금 경고 알람'을 도입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로 송금할 경우, 경고 문구가 자동으로 팝업되도록 설정됐다. 문구 내용은 '이체시 주의하세요. 고액 아르바이트, 불법도박 사이트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는 이체를 취소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송금 경고 알람 시스템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금융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학기 은행장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불법도박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와 경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