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법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정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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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
노동부는 향후 관계 부처 및 국회 논의를 협의·지원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알려진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같이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체납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때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분명하게 정비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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