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풍선 효과 우려 지역으로 확대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 지역 등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서울에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 조사와 현장 점검을 9~10월 거래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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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부동산 중개소들. [사진=양윤모 기자] |
중점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이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주로 확인할 예정이고, 편법 자금조달의 경우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자금조달 계획서를 세분화해 사업자 대출 항목을 추가하고 대출 관련 금융기관 이름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전체 금융권에 대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규제 위반 사례 조사 등을 지속하고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개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1~2월 신고분에 이어 3~4월 신고분에 대한 서울 지역 기획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기간 위법의심 거래는 376건으로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234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이 4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편법증여의 경우 국세청, 대출용도 외 유용은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