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회장 되면 이사회 자기 사람들로 채워" 경고
회장 승계 절차 초읽기 신한·우리금융지주 영향
신한·우리, 법률 바탕 경영승계 체계 갖춰…이사회 독립성도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그룹의 지배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 있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에도 영향이 갈지 관심이 높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그룹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채워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보인다"라며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별다를 게 없어지면 금융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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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
그러나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많은 절차와 제도를 보강한 상태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경영 승계를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그룹 및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의 운영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경영승계규정'을 기본으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그룹 경영승계계획'으로 이어지는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회장후보추천위는 정기적으로 선정 및 관리되고 있는 승계후보군을 대상으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며 승계후보군을 소수의 후보군으로 압축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는 마지막 회의에는 사외이사 전원이 재적위원이 돼 후보를 심의해 승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인다. 회장후보추천위가 대표이사 회장 후보를 위원회 결의로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받은 회장 후보의 적정성을 심의 및 결의해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확정한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조직으로 이사회 사무국을 운영해왔고, 올해부터는 회장추천위원회 사무국을 별도로 신설해 경영진 승계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또, 신한금융지주는 주요 자회사 CEO 등을 회장 육성후보군으로 선정해 미래 CEO 후보로 양성하고 있다. 금융업에 대한 통찰력과 그룹 관점 의사결정 역량, 전략 실행, 추진력, 리더십, 인재육성 역량, 대내외 영향력, CEO 브랜드 정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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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0.23 dedanhi@newspim.com |
우리금융지주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의거해 지난 2024년 11월 개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최소 회장 임기 만료 4개월 전 경영 승계절차를 시작하도록 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가 관련 법령과 내규, 경영승계계획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최소 2개월 이상 후보자에 대한 단계별 면접·심사 등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 후보군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자회사 CEO 등으로 이뤄진 최고경영자 상시 내부 후보군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연중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차별화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역량을 개발한다.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해 상시 외부 후보군을 추천받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들을 상시 외부 후보군으로 관리하는 등 역량있는 대표 후보군을 발굴할 수 있는 내외부의 경로를 구축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이 같은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을 이사회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관리된다.
한편,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현 회장의 오랜 재임을 막기 위한 나이 제한도 갖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의 나이를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우리금융지주는 만 70세 미만으로 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