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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 위수탁 관행 개선'...의정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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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 임총 개최
여당발 법안 성분명 처방, '의사 vs 약사' 구도로
"한의사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검체 위수탁 관행, 같은 의료계 내부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반발하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제도 개선'이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 위한 '성분명 처방'에 '의사 vs 약사' 구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정 제약사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 똑같은 성분의 대체 의약품을 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도입 취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필수 의약품 뿐만 아니라 항생제, 해열제도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환자 불편에 대한 목소리나 나오고 있었다.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의사 직역의 '처방권'이 침해 받으며, 환자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입장문에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의사 직역과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DB] 대한의사협회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 개정안에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허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돼 있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9일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직역과 한의사 직역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추진 '검체검사 제도 개선'...'의협 vs 병리학회' 의료계 찬반 갈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이 여당이 발의한 '의사 직역 vs 약사, 한의사 직역'의 구도라면, 정부 주도로 추진을 예고한 '검체검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의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위탁기관)에서 피·소변 검사를 검사센터(수탁기관)로 보내 진행해 왔다. 건강보험이 검사 비용 110%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10%의 관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를 검사센터에 보낸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검사료 상당부분을 할인해주거나 반환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검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성 등을 이유로 현재 10%로 책정된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검사료 안에서 고시 확정 위수탁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 대한대원의협의회(대개협)은 16일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 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며 "이를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의료계인 대한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행 유지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체 위수탁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과 대개협과 상충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병리학회는 "위·수탁 과정에서 오랜 관행으로 이어진 과도한 수가 할인 때문에 수탁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많은 검체를 처리하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병리과 검체검사 오류 사건을 예시로 들며 "해당 사건은 병리과가 과도하게 많은 검체를 감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위탁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기존에 김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집행부를 구심점으로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할 방침이었으나, 의협 대의원회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올리며 이를 잠정 연기했다. 25일 당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며 비대위 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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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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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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