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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의협회장 "'성분명 처방' 입법 강행하면 의약분업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5:55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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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사회 주관 국회 세미나 앞두고 기자회견
"의사 처방, 환자 상태 전방위 관찰하는 진료 행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토론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은 법안이 강행될 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이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약을 처방할 때 약의 상품명 대신 그 약에 들어있는 주성분(성분명)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가 의사 처방전을 기준으로 약을 조제하지만, 성분명 처방은 특정 상품 대신 비슷한 성분의 다른 약을 약사가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0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성분명 처방' 법안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9.30 calebcao@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 확대 법안과 수급 불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화 법안이 각각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 대체조제 사후 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축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회장은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사 직역의 주장이다.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경제논리만으로 국민 건강을 도박판에 올리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입법 시도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해 의사는 진료와 처방만 하고 약사는 약 조제와 판매를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0년 전격 시행됐다.

한편 약사 직역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처럼 제품명(상품명)으로만 처방이 이뤄질 경우 특정 회사의 제품이 일시적으로 품절되면 환자는 약을 제때 받지 못하고 병원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논리 때문이다.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면 환자가 약을 찾아 다니며 치료가 지열 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환자에게 불필요한 재진료, 재처방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일 제조소에서 생산돼 제품명만 달리해 유통되는 약도 있어 유통 관행에서 발생하는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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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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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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