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서장에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 권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과거 본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자신의 연락처로 전화해 과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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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이 제기한 진정사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고, 진정인이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답변을 듣지 못해 더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