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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수원시 전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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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중심 이동 지원 범위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1일 이용 횟수 제한 폐지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원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시범 운영에서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6000원) 이하 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보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가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됐고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또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돌보미'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제공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산재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앞으로 아동 교통안전, 응급처치,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가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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