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조대현 대전청 형기대장 '국정자원 화재' 수사 사항 발표
'불법 하도급 혐의' 업체 5곳 수사 중..."하도급에 재하도급 이어져"
화재 입건자 5명 유지 중..."절연장비·배터리 방전 작업 미이행 진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야기했던 배터리 이전설치 작업 당시 기존 수주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수사 사항을 비롯해 불법하도급 수주 혐의 관련 수사 진행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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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0.10 photo@newspim.com |
이날 조대현 대장은 "현재 국정자원 화재 관련 입건자는 5명으로 이전과 변함 없다"며 "총 29명의 관계자 조사결과 배터리 이전 설치 작업 당시 절연장비 미사용과 배터리 방전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입건자들은 공사 과정 중에서 UPS(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 상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후 지상 5층에서 지하 1층 간 이전설치 작업 과정에서 절연 장비를 미사용 및 절연 작업을 미실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대현 대장은 "화재 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오는대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화재 원인 수사와 별개로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업체 5곳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이전설치 공사 과정에서 당초 계약했던 공동이행자 2개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일괄로 검사를 진행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업체는 또다시 재하도급 형태로 작업 내용 중 일부분을 2개 업체에게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불법하도급 수주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추후 조달청 등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다음달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배터리 안정화 작업과 화재 재연 실험 등을 거친 후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