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6분께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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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심급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날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개편되며, 대법원장은 1연합부와 2연합부 재판부에 모두 들어간다. 각 연합부는 12명의 대법관에 대법원장 1명, 총 13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같은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개혁안에는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반면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제 도입 방안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에서 제외됐다.
현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