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상의 법칙'이란 글을 올리면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과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서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족'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룬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며 "만일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들어 사실상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 법률심에 사건이 넘쳐난다면 개선 방안이 뭘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며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행은 "남상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 것이라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며 "헌재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