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상의 법칙'이란 글을 올리면서 "'낫 비코즈'(Not Because·아니다 왜냐하면)가 아니라 '예스 벗'(Yes But·맞다 그러나)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
최근 민주당과 사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서로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문 전 대행은 "물론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일방이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사족'이라고 언급하면서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은 "사실심은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법률심은 법리 문제를 다룬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며 "만일 법률심이 채증법칙 위배를 들어 사실상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고 그 결과 법률심에 사건이 넘쳐난다면 개선 방안이 뭘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에 손을 떼든지, 법관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라며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해 상고불수리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문 전 대행은 "남상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지대를 거둔 것이라면 심리불속행 판결 시 인지 일부를 환급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며 "헌재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하는데 법률심인 대법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