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배관 차단 중 누출로 폭발 추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K에너지 노동자 5명이 작업 중 화상을 입고 1명은 발목 골절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경 울산 남구 SK에너지 석유정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6명이 정기보수 작업을 위해 수소 배관을 차단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수소 누출에 따른 폭발로 추정됐다.
부상자 6명 가운데 5명은 하청 소속으로 모두 화상을 입었다. 50대 원청 노동자 1명은 발목 골절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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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중대재해는 사망자 1인 이상 재해 또는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한 발생한 심한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유예기간 이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즉시 사고조사 착수 및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했다"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사고 현장에 파견됐다. 사고원인 조사,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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