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체포영장 수사 기밀 유출·수사 방해 혐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상호 변호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부속실장과 이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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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고발 요지에 대해 "이상호 변호사가 김용 변호인으로서 획득한 체포영장 등 비공개 수사정보를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송함으로써 위계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주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김현지 보좌관이 이상호 변호사로부터 휴대전화로 김용의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 줄을 못 쓴다. 말 돌리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호 변호사는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고 한다. 떳떳하면 김현지와 이상호가 나를 직접 고소해야 맞다"며 "내가 사실에 기반한 '진짜 고발'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와 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실질적 공범 관계인 김용의 체포영장을 몰래 공유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라며 "민주당이 김현지와 이상호의 체포영장 공유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다가 드러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