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1200억원 이상 가치인 농지 408억원에 저가 매입
이원택 의원 "농어촌공사-도이치모터스 사전 협의로 특혜성 계약"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가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소유 종전부동산을 시세 대비 저가로 매입,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수원시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이치는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사 및 경기도 등과 용도변경·소유권 확보·개발계획 착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지목상 '전·답'으로 된 녹지지역 농지로, '농지법' 제6조 및 '국토계획법' 제83조에 따라 비농업법인의 소유가 불가능한 토지였다. 이에 따라 도이치는 공사의 '사용승낙 동의'를 통한 농지전용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수원시·공사 간의 용도변경 논의가 입찰 이전에 이미 이뤄졌던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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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2025.03.28 plum@newspim.com |
지난 2015년 4월 22일, 경기도 관계자가 도이치모터스(서울 양재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6월 2일, 경기도는 고색3지구(도이치 희망부지)를 최종 후보지로 잠정 결정했고, 6월 9일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해 도이치의 매입 의사와 용도변경 계획을 전달했다.
이는 공식 입찰(6월 11일) 이전에 비공식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다.
결국 12월 7일 경기도·수원시·한국농어촌공사·도이치모터스·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 간 MOU가 체결됐고, 2016년 1월 4일 공사와 도이치 간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이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는 해당 수의계약을 통해 경쟁입찰 조건보다 유리한 납부지연 이자율을 적용받아 약 9억4600만원의 금리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매매거래는 입찰 및 재공고 당시의 조건 중 보증금과 기한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공사는 이를 위반해 도이치에 특혜성 이자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도 도이치는 1차 입찰에서 매각된 서둔동 대지를 기준으로 개발 가능한 농지에서 최소 41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2020년 개발 종료 직후 수원시가 기부채납 평가를 위해 산정한 토지가액 기준 820억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택 의원은 "비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시점을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으로 해석한 탓에, 도이치와 같은 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했다"며 "2015년 당시 동일 입찰에서 동일 입찰물건의 3차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탑동 부지 사례에서도, 비농업법인이 계약 후 납기를 연장하고 4년간 유예받은 뒤 농업법인 자회사를 설립해 농지를 취득하는 등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농업 주체들의 편법적 농지 소유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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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2023.01.06 lbs096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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