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민참여재판 17년]①검사석 앉은 배심원들…판사 "질문 있나"에 고요한 정적만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04:50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04: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성추행 사건' 참여재판 현장
판사 "의견·증거 구분해야"…배심원에 법리 설명
배심원들 판사에게 질문하지 않아
하루 만에 증거 조사~선고 '속전속결'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인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선 신청률이 저조하고 배제·철회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뉴스핌 [국민참여재판 17년] 기획은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 남성 2명과 여성 6명, 총 8명의 배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17호가 국민참여재판 전용 법정이 아닌 탓에 배심원들은 검찰석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맞은편 앉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입장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다.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들이 일제히 일어난 뒤, 1번 배심원을 맡은 한 여성이 선서문을 낭독했다.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과 시민 10여 명도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의 선언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했다.

재판장은 본격 심리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참여재판 절차와 법적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많은 진술을 듣게 되겠지만, 의견과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메모지를 반으로 나눠 왼쪽엔 의견, 오른쪽엔 증거를 적으세요. 유·무죄 판단은 오른쪽, 즉 증거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특히 '의견'과 '증거'를 구분하라고 거듭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였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5분가량의 짧은 설명만으로 형사법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제대로 이해했을지 의문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17일 오전 대법정 417호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을 받은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초반 여성 B씨와 세 차례 단체모임을 가진 뒤, 네 번째 일대일 만남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장에 적힌 대로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신체 접촉 부위와 경위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장은 "판례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배심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진술을 마친 뒤, 재판은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위스키바의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가 B씨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역시 A씨를 향해 몸을 틀어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CCTV 영상 재생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인들이 약 2시간 동안 법정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B씨를 데리러 왔던 남성 지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됐다. C씨는 A씨와 B씨 모두를 알고 있었다. 

검찰은 A·B씨가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가 아니었단 점을 부각했다. 검사가 "혹시 두 사람이 사귀려는 분위기가 있었나요?"라고 묻자 C씨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A씨 측은 C씨가 신체접촉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변호인이 "증인은 추행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사건 이후 B씨로부터 전해 들었죠?"라고 묻자 C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네"라고 답했다.

사건 발생 당시 위스키바 CCTV에 찍힌 A씨와 B씨의 모습. [사진=A씨 측 변호인 제공]

재판장이 C씨에게 몇 가지를 물은 뒤 배심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질문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나 두 사람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최종진술에서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30대 결혼적령기 남녀의 오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18세기 영국 법학자 월리엄 블랙스톤 말을 인용해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겁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중단했을 것이다. 한 남성과 여성이 오픈채팅방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강제추행으로 보는 건 가혹하다"고 읍소했다.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논의하는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은 재판장으로부터 평의 절차를 안내받은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약 2시간 만에 평결까지 마무리됐다.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속도였다. 평결 결과는 무죄였다. 예비 배심원을 제외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별 반응을 안 보였고 오히려 귓속말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된다"며 "다른 남성에게 데리러 오라고 한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A씨는 울먹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배심원과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인 오반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재판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강제적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