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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7년]①검사석 앉은 배심원들…판사 "질문 있나"에 고요한 정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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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추행 사건' 참여재판 현장
판사 "의견·증거 구분해야"…배심원에 법리 설명
배심원들 판사에게 질문하지 않아
하루 만에 증거 조사~선고 '속전속결'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개혁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인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실제 현장에선 신청률이 저조하고 배제·철회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뉴스핌 [국민참여재판 17년] 기획은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를 짚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 남성 2명과 여성 6명, 총 8명의 배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417호가 국민참여재판 전용 법정이 아닌 탓에 배심원들은 검찰석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맞은편 앉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입장을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다.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배심원들이 일제히 일어난 뒤, 1번 배심원을 맡은 한 여성이 선서문을 낭독했다. 방청석에 앉은 취재진과 시민 10여 명도 숨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의 선언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했다.

재판장은 본격 심리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참여재판 절차와 법적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많은 진술을 듣게 되겠지만, 의견과 증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메모지를 반으로 나눠 왼쪽엔 의견, 오른쪽엔 증거를 적으세요. 유·무죄 판단은 오른쪽, 즉 증거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특히 '의견'과 '증거'를 구분하라고 거듭 강조한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였다. 다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5분가량의 짧은 설명만으로 형사법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제대로 이해했을지 의문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17일 오전 대법정 417호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위 사진은 해당 사건과 무관함. [사진=뉴스핌 DB]

이날 재판을 받은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30대 초반 여성 B씨와 세 차례 단체모임을 가진 뒤, 네 번째 일대일 만남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장에 적힌 대로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신체 접촉이 사회 통념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신체 접촉 부위와 경위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장은 "판례상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배심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진술을 마친 뒤, 재판은 증거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 측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진 위스키바의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A씨가 B씨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B씨 역시 A씨를 향해 몸을 틀어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B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CCTV 영상 재생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취재진을 비롯한 방청인들이 약 2시간 동안 법정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B씨를 데리러 왔던 남성 지인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공개로 진행됐다. C씨는 A씨와 B씨 모두를 알고 있었다. 

검찰은 A·B씨가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가 아니었단 점을 부각했다. 검사가 "혹시 두 사람이 사귀려는 분위기가 있었나요?"라고 묻자 C씨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A씨 측은 C씨가 신체접촉 자체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변호인이 "증인은 추행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사건 이후 B씨로부터 전해 들었죠?"라고 묻자 C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네"라고 답했다.

사건 발생 당시 위스키바 CCTV에 찍힌 A씨와 B씨의 모습. [사진=A씨 측 변호인 제공]

재판장이 C씨에게 몇 가지를 물은 뒤 배심원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질문을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나 두 사람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최종진술에서 "피해자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신체접촉을 허락한 것은 아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30대 결혼적령기 남녀의 오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18세기 영국 법학자 월리엄 블랙스톤 말을 인용해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며 배심원들에게 무죄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겁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며 "상대가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표시했다면 중단했을 것이다. 한 남성과 여성이 오픈채팅방에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강제추행으로 보는 건 가혹하다"고 읍소했다.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들은 유·무죄를 논의하는 평의에 들어갔다. 배심원들은 재판장으로부터 평의 절차를 안내받은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약 2시간 만에 평결까지 마무리됐다. 사실관계가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속도였다. 평결 결과는 무죄였다. 예비 배심원을 제외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2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별 반응을 안 보였고 오히려 귓속말을 하는 등 대화를 나눈 것이 확인된다"며 "다른 남성에게 데리러 오라고 한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A씨는 울먹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배심원과 재판부를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인 오반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재판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강제적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A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배심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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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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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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