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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르네상스, 이제 열린다"…박희조 구청장, 발전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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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37회 구민의날 기념식' 개최..."또 다른 길 걸어나갈 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 르네상스 시대 하루빨리 열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힘있게 미래 동구 발전 의지를 다지자 대강당에 모인 구민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박희조 잘한다" "저희 동네도 더 좋게 해주세요"라며 기대 어린 구민들의 목소리도 이곳저곳 울려퍼졌다. 자리에 함께한 이장우 대전시장도 머리 위로 박수를 치며 동구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이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37회 구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15 jognwo3n454@newspim.com

대전 동구가 15일 서른 일곱번째 생일을 맞아 구청 대강당에서 '제37회 구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희조 동구청장과 오관영 오관영 동구의회 의장, 이장우 대전시장, 정명국 대전시의원, 박헌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 등 주요 내빈과 구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식선언으로 시작해 기념사·축사와 구민헌장 낭독, 유공구민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동구 최대 관심사인 역세권 개발이 곧 시작됨을 알리며 기대를 모았다. 이 시장은 "오는 11월 대전역세권 한화 컨소시엄이 대전 최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착공한다"며 "이는 동구 발전의 상징이자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5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37회 구민의날 기념식' 모습. 2025.10.15 jongwon3454@newspim.com

또 'ON구민 축하타임'에서는 구민들이 37회를 맞은 동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박희조 청장이 읽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끝으로 구민 42명에게 유공 구민 표창이 수여되며 행사는 마무리 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민선8기 3년을 되돌아 보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동구민과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공직자 덕분"이라며 지역 발전의 공을 구민과 공직자들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동구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 또 다른 길을 걸어나가야할 때"라며 "구청장으로서 구민들께 약속드린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미래 100년을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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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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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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