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원 지적에도 공급 지속
한약사 근무 약국에도 20만개 유통
이주영 의원 "복지부, 해결 의지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26개 한의원에서 PDRN 주사제(연어주사)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의원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 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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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0.14 sdk1991@newspim.com |
그러나 PDRN 주사제의 경우 올해 공급량이 증가해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았다.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아 최근 한의계의 시술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의약품 사용의 면허범위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의 경우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며 "이들 의약품이 한의사들의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지만 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의계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 유기 행위"라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