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의약품 D2C 광고 규제 사실상 힘스앤드허스 겨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약품 D2C 광고 규제 나서
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사각지대
부작용 상세 설명 규정 강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D2C(Direct to Consumer) 광고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헬스케어 업체 힘스앤드허스 헬스(HIMS)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9월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처방약의 직접 소비자 광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청(FDA)은 100통에 달하는 행동 중지 명령서와 수 천 통의 경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광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물 홍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제약사들이 따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힘스'와 '허스'라는 각각의 브랜드 문구로 포장된 2개의 체중감량 대체약물 바이알 [사진=힘스앤드허스헬스, 블룸버그]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에 대한 지적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아동 중심의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보고서에도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힘스앤드허스의 체중 감량 의약품 광고를 규제 대상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체의 주가는 3.73% 급락하며 47.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주가는 90% 가까지 뛰었지만 지난 2월 기록한 52주 최고치인 72.98달러에서 35% 가량 떨어진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힘스앤드허스는 지난 2017년 설립했고, 원격 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규제 움직임은 힘스앤드허스가 올해 슈퍼볼에서 방영한 체중 감량 약물에 관한 광고가 일정 부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해당 광고는 기존 체중 감량 치료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한편 FDA의 규제를 받지 않는 힘스앤드허스의 약물을 홍보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광고는 기존 의약품에 요구되는 잠재적 부작용을 알리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선을 넘는 광고들이 있고, 특히 슈퍼볼 광고가 체중 감량 약물을 홍보하면서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상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 뿐이다. 제약사들과 가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 보험업계 로비 단체는 제약 업계가 2023년 미국 광고에 13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FDA는 지난 1960년대부터 의약품 광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약품 광고가 초기에는 의학 저널에 게재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9년 규정이 완화되면서 미디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힘스앤드허스의 체중 감량 약물은 컴파운딩(compound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약국에서 특허 의약품의 활성 성분을 사용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FDA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다.

해당 광고는 FDA의 승인을 받은 일라이 릴리(LLY)와 로보 로디스크의 체중 감량 주사제보다 힘스앤드허스의 약물이 더 저렴하다고 홍보했다.

두 업체는 힘스앤드허스의 광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부작용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FDA에 문제를 제기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부상으로 인해 의약품 광고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체중 감량 치료제 같은 약물 마케팅으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 공개와 관련한 FDA의 규제를 적용 받지도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FT와 인터뷰에서 "유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선전할 때 사람들은 이를 의약품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광고가 '의사에게 문의 하세요'라는 말만으로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적절한 지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실정이다. FDA는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적절한 지침'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