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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완전판매소송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이행여부와 투자경험 및 이해능력

기사입력 : 2025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1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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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22년 하반기 홍콩H지수(HSCEI)의 급락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해당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불완전판매소송), 현재 여러 법원에서 홍콩 HSCEI 지수 연계 ELS 상품 관련 불완전판매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화우]

필자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완전판매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를 주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 ① 자신은 낮은 위험의 안전한 상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투자권유에 따라 실제로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합하지 아니한 고위험의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른바 '적합성∙적정성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②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에서 금융회사의 판매직원으로부터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였고, 상품설명서 자체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교부받았더라도 그 설명서 내용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른바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

이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① 금융회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성향분석 절차를 진행하였고, 투자자가 가입한 금융투자상품은 위 투자성향분석 결과 도출된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② 금융회사는 상품설명서에 해당 상품의 구조,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내용을 담았고, 그에 기초하여 설명을 진행하였다.

결국 법원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대립된 주장을 기초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심리·판단하게 된다. 특히 그 판단에 있어서는 판매 당시 작성·교부된 서류의 구체적 기재 내용과 더불어 투자자의 종전 투자경험, 거래 행태 및 이해능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살펴보면, 법원은 투자자의 종전 투자경험,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가입한 당해 상품과 유사한 위험등급 및 구조의 금융투자상품에 종전에도 여러 차례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이미 원금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나아가 투자자가 충분한 이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구조,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 책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과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향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소송에서 법원은 투자자의 구체적 투자경험, 능력 및 손실경험 여부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는 불완전판매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대립하고, 가입 당시 작성∙교부된 서류만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상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불완전판매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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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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