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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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하고, 홍 전 차장 동선만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0월 셋째 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