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1월 28일까지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시 거주 체육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오는 11월 28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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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의왕시] |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 소득을 지급해 체육 활동의 지속과 체육인의 권익 증진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체육인이다. 개인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체육 행정 종사자들은 해당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50만 원의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통합민원포털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가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의왕시 시청로 11, 1층)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기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의왕시 체육 발전은 물론 체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